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동절기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약하면 그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목차
1.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2.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안내
3.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4.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 K-도시가스캐시백 사이트 (k-gascashback.or.kr)를 통해 회원가입합니다.
*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1일 ~ 2025년 3월 31일 (4개월)
▶ 절감량 산정기간
- 2025년 5월 ~ 2025년 6월
▶ 장려금 지급시기
- 2025년 7월 ~ 2025년 8월
* 일정 변동이 가능하니 아래의 버튼 K-도시가스캐시백 사이트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안내
▶ 캐시백 지급방식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
▶ 캐시백 산정 예시
12월 ~ 3월 사용량에 대하여 1월 ~ 4월 고지서로 절감량 계산 (부피 단위)
도시가스 캐시백 산정 예시 | |||||
비교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1월 | 2024년 2월 | 2024년 3월 | 합계 |
사용량(㎥) | 100 | 100 | 100 | 100 | 400 |
절감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월 | 2025년 2월 | 2025년 3월 | 합계 |
사용량(㎥) | 80 | 90 | 90 | 80 | 340 |
비교기간 사용량(400㎥), 절감기간 사용량(340㎥), 절감량(60㎥)
절감률 = 60/400 = 15%
캐시백 금액 = 60( (㎥) x 100(원/㎥) = 6,000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30% 한도, 10원 단위 절사)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취사용 제외)
단, 아래에 버튼을 눌러서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6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절감률 별 차등 지급하며,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예정
예) 동절기(12~3월) 기온이 전년 대비 1도 상승 시 5%p 자연감소되므로, 1도 상승 시 8%로 기준 변경됩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기준 | |||
구분 | 3%이상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30%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도시가스 캐시백 관련해서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