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조회 방법
출발지>>>>>>>경유지>>>>>>>>도착지를 확인하셔서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 시 통행료가 궁금하시면 출발 전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요금소 기준입니다.)
2. 고속도로 통행료 차종구분
차종 | 차종분류기준 | 적용차량(예시) |
1종(소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 이하 |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종(중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이하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종(대형차) | 2축 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 초과 |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4종(대형화물차) | 3축 대형화물차 | |
5종(특수화물차) | 4축 이상 특수화물차 | |
6종(경형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shvdl 2.0m 이하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잊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조회 버튼을 클릭하셔서 꼭 확인해 보셔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으로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